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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시,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서비스!

by 깐쵸_ 2020. 10. 9.

 

안녕하세요. 깐쵸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고속도로에서는 일반도로 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지기 쉽습니다. 사고 났을 때 대처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으시면  2차 사고까지 안날 수 있으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의 경우, 

일반사고(9.3%)의 (2차사고- 54.1%) 6배가 높으며 사망자가 연 평균 33명이 발생 할 만큼 높다고 해요. (2차사고- 선행사고 및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후속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

 

사고가 안나는게 제일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안을 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의 순서는 2차사고 대처방안 및 긴급견인서비스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처 방법

첫번째. 2차사고 예방

 

고속도로 사고 후, 두가지 상황이 있는데

차량이동이 가능/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차량이 이동이 가능한 경우)

빠르게 갓길로 차를 이동시켜 주셔야 해요.

 

(차량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트렁크 연 후, 비상등 켜고 삼각대를 두셔야 해요.

 

그렇게 해야 후방차량이 사고 났다는 걸

인지할 수 있어서 2차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탑승자들은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두번 째. 사고지점 알리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는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표지판 또는 이정표를 통해 자세한 사고지점을 알려야 합니다.

 

(표지판에 있는 지역이름 및 도로번호를 알려주셔야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번 째, 긴급견인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긴급 무료 견인서비스

(1588 - 2504) 또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스마트폰 앱을 이용

 

(견인 가능 차량)

일반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t이하 화물차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서 멈춘 차량을

현장에서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같이

안전지대 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예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한 것을

2014년 9월 부터 10개의 민자 고속도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운영사별 콜센터에 요청가능

 

안전지대 까지는 무료이나

그 이후 견인비용은 운전자 스스로 부담하거나

보험회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상, 대처방법 및 견인서비스 정보였습니다.

좋은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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