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깐쵸입니다. 오늘은 정말 괜찮은 정부의 정책이 있어서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신청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할려고 합니다. 서울의 물가는 올라가면서 월세 또한 계속 올라가고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더 힘들어지며 독립생활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주거비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담을 해결고고자 오늘부터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을 최장 10개월 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신청기간이 있어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고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1인가구 청년 5,000명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 최대 10개월 (생애 1회!)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
지원대상 1.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2. 임창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건물 거주중인 무주택자 3.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 *2020년 1인가구 중위소득 120% : 금액 2,108,633원* |
선정기준 1.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5,000명 이내 2.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0년 6/16(화) ~ 6/29(월) 18:00 마감 2020년 9월 지원예정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란' 사업신청 지급방법 - 계좌입금 매월 월세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급여청구 |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3.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4.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 |
신청기간은 2020. 6. 16~ 6.29일 18:00까지로
2주안되는 시간동안 진행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7월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7~8월 :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8월 중순 : 선정결과 및 급여청구
9월 : 급여지급 및 관리
으로 진행됩니다.
제외대상
제외대상자 1.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2. 일반재산 1억원 초과자 (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4.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5. 서울시 청년수당 받고 있는 사람 6.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7.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이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조건이 다른 정책에 비해 까다롭지 않아서 좋은 정책인것 같습니다.
이정책을 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받아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안하면 본인의 손해이기에 귀찮아 하지마시고 이런 좋은 청책은 받는게 정말 이득입니다. 선정인원은 5천명이지만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계획으로 21년도 2만명, 22년도 2만명의 계획을 잡고 있으며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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