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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핵심요약정리

by 깐쵸_ 2020. 6. 16.

 

안녕하세요. 깐쵸입니다. 오늘은 정말 괜찮은 정부의 정책이 있어서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신청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할려고 합니다. 서울의 물가는 올라가면서 월세 또한 계속 올라가고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더 힘들어지며 독립생활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주거비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담을 해결고고자 오늘부터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을 최장 10개월 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신청기간이 있어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고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지원내용 

1인가구 청년 5,000명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 최대 10개월 (생애 1회!)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지원대상 
 


1.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2. 임창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건물 거주중인 무주택자


3.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
*2020년 1인가구 중위소득 120% : 금액 2,108,633원* 



 선정기준 


1.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5,000명 이내

2.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0년 6/16(화) ~ 6/29(월) 18:00 마감
2020년 9월 지원예정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란' 사업신청

지급방법 - 계좌입금

매월 월세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급여청구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3.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4.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

 

신청기간은 2020. 6. 16~ 6.29일 18:00까지로

2주안되는 시간동안 진행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7월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7~8월 :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8월 중순 : 선정결과 및 급여청구

9월 : 급여지급 및 관리

으로 진행됩니다.

 

 제외대상 

 제외대상자 


1.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2. 일반재산 1억원 초과자
(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4.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5. 서울시 청년수당 받고 있는 사람

6.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7.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이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조건이 다른 정책에 비해 까다롭지 않아서 좋은 정책인것 같습니다. 

이정책을 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받아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안하면 본인의 손해이기에 귀찮아 하지마시고 이런 좋은 청책은 받는게 정말 이득입니다. 선정인원은 5천명이지만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계획으로 21년도 2만명, 22년도 2만명의 계획을 잡고 있으며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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